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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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대리권의
범위)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특허관리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
2.
특허권의
포기
3.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취하
4.
신청의
취하
5.
청구의
취하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
또는
그
취하
7.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청구
8.
복대리인의
선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