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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법률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법률 @7a9efc2
#####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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