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지식재산처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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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출원심사의
청구절차)
**①**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원심사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특허출원의
표시
**②**
특허청장은
출원공개
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출원공개
시에,
출원공개
후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출원심사의
청구가
있으면
그
취지를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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