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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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우선심사)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심사관에게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業)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재난의
예방ㆍ대응ㆍ복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