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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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그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그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