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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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법률
**①** 심사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B 특허법 제63조 (거절이유통지) 법률 @9cd1612
##### 제63조 (거절이유통지) **①** 심사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1. 제62조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특허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②** 심사관은 청구범위에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통지서에 거절되는 청구항을 명확히 밝히고, 청구항에 관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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