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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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
(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