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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또는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출원번호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 법률 @d1bfea8
##### 제64조 (출원공개)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또는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출원일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특허출원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출원번호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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