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제1항에
따른
경고를
받거나
제64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았을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8>
**③**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및
「민법」
제760조ㆍ제76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해당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
제64조에
따른
출원공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9>
1.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62조에
따른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제132조의13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4.
제133조에
따른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