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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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법원은
소송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여부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지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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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