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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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법률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B 특허법 제79조 (특허료) 법률 @2fb151b
##### 제79조 (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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