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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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특허료)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하
"설정등록일"이라
한다)부터
3년분의
특허료를
내야
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는
그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는
그
납부연도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도분을
함께
낼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허료,
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