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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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대리권의
불소멸)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2.
본인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3.
본인인
수탁자(受託者)의
신탁임무
종료
4.
법정대리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이나
변경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