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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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특허료의
납부)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료를
낼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낸
경우에는
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얻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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