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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법률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때에는 내야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B 특허법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법률 @3306a34
#####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때에는 내야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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