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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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조
(특허료의
추가납부
등)
**①**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는
제79조제3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에
특허료를
추가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낼
때에는
내야
할
특허료의
2배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추가납부기간이
끝나더라도
제81조의2제2항에
따른
보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제7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낸
특허료에
해당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