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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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및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및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및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그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