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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수수료는 제79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수수료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있다.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B 특허법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법률 @d1bfea8
#####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 **①**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허료 수수료는 제79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개정 2025.10.1> 1. 국가에 속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에 관한 수수료 또는 특허료 2. 제133조제1항, 제134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37조제1항에 따른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수수료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2조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허료 수수료를 감면할 있다. <개정 2016.3.29, 2021.8.17, 2025.10.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 또는 같은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3.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료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특허료 수수료 감면을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 수수료의 2배액을 징수할 있다.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하는 특허출원 또는 특허출원하여 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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