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5조
(특허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및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