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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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85조 (특허원부)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B 특허법 제85조 (특허원부) 법률 @d1bfea8
##### 제85조 (특허원부) **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에 특허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의 설정ㆍ이전ㆍ소멸ㆍ회복ㆍ처분의 제한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 2.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의 설정ㆍ보존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3. 특허권ㆍ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원부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사항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특허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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