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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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그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