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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법률
**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B 특허법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법률 @34ae979
##### 제86조 (특허증의 발급) **①**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특허증이 특허원부나 밖의 서류와 맞지 아니하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 심결 또는 이전등록에 따른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9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 제5장 특허권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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