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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법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5. 제83조제1항제1호 같은 제2항에 따라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정보 8.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B 특허법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법률 @34ae979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5. 제83조제1항제1호 같은 제2항에 따라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정보 8.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