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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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7조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