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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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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