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법률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차례만 연장할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B 특허법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법률 @01681ce
#####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할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차례만 연장할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