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9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제92조의5제2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
등록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날까지를
말한다
)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