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그
중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수
없다.
<신설
2025.1.21>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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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및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그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청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중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중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