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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법률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6개월 이후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있다. <개정 2025.10.1>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없다. <신설 2025.1.21>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B 특허법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법률 @2fb151b
##### 제90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①** 제89조제1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려는 자(이하 제91조에서 "연장등록출원인"이라 한다)는 다음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 연장대상청구범위의 표시 4. 연장신청의 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6.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88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6개월 이후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없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존속기간은 연장된 것으로 본다. 다만, 출원에 관하여 제91조의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으면 제1항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연장등록출원인은 지식재산처장이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연장등록출원서에 적혀 있는 사항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제3호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보정할 있다. 다만, 제93조에 따라 준용되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후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있다. <개정 2025.10.1> **⑦**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이 있는 경우에는 연장등록출원인은 하나의 특허권에 대해서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이상의 특허권에 대한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권의 존속기간도 연장할 없다. <신설 2025.1.21> **⑧**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은 제7항을 적용할 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21> 1. 포기, 무효 또는 취하된 경우 2.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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