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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특허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법률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B 특허법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법률 @7a9efc2
#####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경우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특허권자의 성명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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