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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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결정
등)
**①**
심사관은
제90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제9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번호
3.
연장등록의
연월일
4.
연장기간
5.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내용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