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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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준용규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제63조,
제67조,
제78조제1항ㆍ제3항,
제14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8조제1항
중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에
따른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연장등록결정"으로,
"그
심사절차"는
"허가등에
따른
연장등록출원
심사
절차"로
본다.
<개정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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