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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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특허권의
효력)
제90조제4항에
따라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