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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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특허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연구
또는
시험(「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ㆍ품목신고
및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의
등록을
위한
연구
또는
시험을
포함한다)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2.
국내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3.
특허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
**②**
둘
이상의
의약[사람의
질병의
진단ㆍ경감ㆍ치료ㆍ처치(處置)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