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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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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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