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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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①**
특허권은
이전할
수
있다.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발명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④**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