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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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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