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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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