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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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③**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