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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B 하천법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법률 @ed8cabe
#####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다.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④**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운영절차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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