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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있다.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⑥** 제9조는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B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법률 @8cf4c7d
##### 제25조 (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같은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있다.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⑥** 제9조는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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