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2025.10.1>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하천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1.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2.
하천의
개황(槪況)에
관한
사항
3.
홍수방어계획에
관한
사항
4.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
6.
이
법에
따른
불법행위의
감시를
위한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5.10.1>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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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하천기본계획)
**①**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치수ㆍ이수ㆍ수생태환경
및
지역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지역을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에
대해서는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21.7.27,
2023.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2023.1.3>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12.31>
**⑥**
제9조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지방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0.6.9>
**⑦**
제7조제6항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