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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법률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하천법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법률 @8bc036b
#####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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