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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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
(하천시설의
비상대처계획)
**①**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하천시설의
붕괴
등의
비상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ㆍ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에
따른
대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그
밖에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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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하천공사
등의
시행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