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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법률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있다.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방(호안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4.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있다. <개정 2023.8.16>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B 하천법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법률 @8cf4c7d
#####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있다.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⑤** 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1. 제방(호안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4.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있다. <개정 2023.8.16>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⑪**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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