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하천공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⑥**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⑦**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⑧**
하천관리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⑨**
제8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⑩**
제9조는
제6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23.8.16>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2023.8.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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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①**
하천관리청(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하천공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③**
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이
국가하천에서
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하천과
연결되는
구간에서
지방하천에
속하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로
보지
아니한다.
**⑤**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ㆍ보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
다만,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는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을
제외하고
시ㆍ도지사가
시행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20.12.31>
1.
제방(호안
및
배수시설을
포함한다)
2.
저수로
3.
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⑥**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1.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2.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⑨**
제9조는
제5항
단서의
경우에
준용한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1.17,
2013.3.23,
2020.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