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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있다.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B 하천법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법률 @8cf4c7d
#####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있다.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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