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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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하천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대행하는
하천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사대행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사를
준공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준공고시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고시한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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