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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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공사원인자의
공사
시행)
**①**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행위로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이하
이
조에서
"하천공사등"이라
한다)를
하천공사
외의
공사의
시행자
또는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게
그의
비용부담으로
하천공사등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하천공사
외의
공사
2.
하천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공사등의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하천공사등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