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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법률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5.10.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20.12.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B 하천법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법률 @8cf4c7d
#####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때에는 지체 없이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있다. <개정 2020.12.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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