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2025.10.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ㆍ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④**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⑦**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22,
2020.12.31>
**⑧**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⑨**
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⑩**
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6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3.8.16>
**⑪**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