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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천법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법률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1.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B 하천법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법률 @9cbda2e
##### 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1.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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