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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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①**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라
한다]가
그
허가로
인하여
진출입
제한,
환경
피해
등이
생겨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0.6.9>
1.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2.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